보신 것처럼 택배 기사 故 김원종 씨는 격무에 시달려 숨졌지만,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김 씨가 상당히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어땠나요?
[기자]
택배 기사 48살 故 김원종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일 김 씨는 아침 7시 CJ대한통운 집하장으로 출근해 분류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부터 강북구에 배송 작업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 15시간 정도 주 6일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동료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추석 연휴까지 겹쳐 배송량은 폭주했고, 분류 작업도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업무량이 배로 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무에 시달린 김 씨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故 김원종 씨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살아있을 때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신청서인데, 근로복지공단에 자필로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류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 씨의 실제 자필을 보시죠.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자필을 보시죠.
한눈에 봐도 사실상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자필입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요적 현장 관행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작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앞뒤 설명도 없이 당연하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현장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장돼서 이런 대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가게 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스스로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자]
네, 실제로 김 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 대리점을 보면, 택배 기사 13명 중 김 씨 포함 9명이 산재 보험을 받지 않는데 동의했습니다.
전체 택배 기사로 보면, 전체 1만8천여 명 중 60%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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